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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NALYSIS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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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제20250526-TE-01호] 2025년 5월 26일 반도체 장비 관련 주요 뉴스 요약

  • 이도윤
  • 5월 27일
  • 1분 분량

관세청, 전자파 차폐막 증착 설비 반도체 조립용 기기로 분류

(2025년 5월 26일, 전자신문, 양승민 기자)


[핵심 요약]


[1] 전자파 차폐막 증착 설비, 반도체 조립용 기기로 분류

관세청은 반도체 패키지에 전자파 차폐막을 증착하는 설비를 반도체 조립용 기기로 분류해, 업계의 관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함.


[2] 관세품목분류위원회 심의 결과

차폐막 증착 설비가 반도체 조립용 기기(제8486호, 기본세율 0%)로 분류됨에 따라, 기존 코팅 머신(제8479호, 기본세율 8%) 대비 관세 부담이 크게 줄어듦.


[3] 차폐막 증착 공정의 중요성

차폐 공정은 반도체에 전자파 차폐막을 증착해 전자파 간섭을 방지하고 오류를 감소시키는 핵심 공정임.


[4] 업계 경쟁력 강화 기대

관세 부담 완화로 반도체 제조 업계의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. 이번 결정은 반도체 조립 기기 분류 기준을 제시한 것임.


[5] 추가 품목분류 결정

관세청은 골프용 거리측정기, 치킨스톡 튜브 등 총 15건의 품목분류를 결정하고, 품목분류 기준을 지속적으로 정립해 나갈 계획임.관세청은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도 운영 중임을 밝힘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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